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부서
- 스마트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4-01-26
- 조회수
- 33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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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