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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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광진구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발생한 장례비용을 2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단,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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