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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장례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4-01-26
조회수
33

만 15세 이상 광진구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발생한 장례비용을 2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단,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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