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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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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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1000
- 등록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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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4
2세 이하 어린이(0세~12세) 보행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에 해당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부상등급 | 지급금액 | 부상등급 | 지급금액 |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8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9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6%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1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2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13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15% | 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