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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란 무엇인가요?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4-01-26
조회수
1804

2세 이하 어린이(0세~12세) 보행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에 해당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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