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HOME > 자양3동 > 우리마을이야기 > 직능ㆍ자생단체 > 새마을부녀회

교통사고로도 상해의료비 청구가 가능한요?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4-01-26
조회수
927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24년에 한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에서 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발생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사고자와 합의했을 경우는 지급 불가)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