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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란 무엇인가요?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4-01-26
조회수
247

광진구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또는 장례비를 최대 1인당 100만원(장례비는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상해의료비 청구 당 3만원 공제, 장례비는 공제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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