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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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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4년 제2차 인구보건복지협회 신규직원(서울지회 일반직) 모집 공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68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96
첨부파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직원모집 공고

우리 협회는 인구 및 생식보건에 관한 사업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장

 

1. 채용분야

근무지역

직종

자격요건

구분

직급

인원

담당분야

서울(광진구)

일반직

담당

신입

7

1

인사, 계약, 구매, 시설관리 등 일반행정 업무

울산

의료직

간호사

신입

7

1

진료보조, 예방접종 등 간호사 업무

충북·세종

일반직

담당

신입

7

1

인사, 계약, 구매, 시설관리 등 일반행정 업무

* 세부주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ppfk.or.kr) 참조


2. 직종별 응시자격

직 종

응시자격

공 통

연령제한 없음(, 협회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

입사 예정일로부터 해당지역 근무 가능자

본회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일반직

서울(광진구)

충북세종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제외)

의료직

해당직종 면허증 소지자(해당자에 한함)


3. 제출서류

구분

공통사항

가점 자격증

가점서류

일반직

서울

(광진구)

충북세종

- 입사지원서(자사양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재직 및 경력증명서

(해당 업무경력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 운전면허(1, 2종 무관)종별 표기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및 시행령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정부 포상(/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인구보건복지협회장 표창

- Top-Us 1년 이상

경력자

-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의료직

- 입사지원서(자사양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재직 및 경력증명서

(해당 업무경력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해당업무 관련 면허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 운전면허(1, 2종 무관)종별 표기

가점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만 인정됨.


4. 채용형태 및 근무지역

채용형태

구 분

채용인원

근무지역

보 수

정규직(6개월 수습근무)

일반직

의료직

3

해당 근무지역

협회 보수규정에 의함

  ※ 수습근무 종료시점에서 근무평가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정규직 임용

  ※ 수습기간 중에도 정규직 직원과 인사, 보수 상 차이가 없음.

  ※ 근무지 발령은 최종 합격 후 인사발령에 따르며 본회 인력 운영 및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인사발령 지역(지회)에서 근무하며, 이후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함.

5. 결격사유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사관리규정 제10(결격사유)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협회에서 파면,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8. 제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9. 9조 제6항에 의해 임용이 취소된 자

10.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전형절차

직원채용공고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합격자 통보

공고게재

(홈페이지, 워크넷 등)

입사지원자 대상 전형위원 서류 심사

일반직 직원에 한해 실시

서류전형합격자 대상 면접위원 심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1: 서류전형

    ① 업무관련 자격

      * 자격증: 아래 사항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증 인정

      ▷ 국가 공인 인정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 운전면허(1, 2종 무관): 입사지원서에 종별 표기

    ② 경력평가: 경력 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사항만 인정

    ③ 가점평가: 3. 제출서류 중 가점사항 평가

    ④ 자기소개서 평가: 입사지원자 제출 자기소개서 내용 평가

    ⑤ 합격자 발표: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⑥ 합격자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전형일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⑦ 제출서류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 반드시 경력증명과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함(교차점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1

      - 업무관련 면허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

      - 포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1


  ○ 2: ·적성 및 직무능력 검사

    ① 대상: 일반직 서류전형 합격자(일반직)

    ② 일시/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시 공지

      ※ ·적성 및 직무능력 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

    ③ ·적성 검사 미 수검자는 불합격 처리


  ○ 3: 면접전형

    ① 일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3층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③ 평가방법

      - 심사위원 면접: 심사위원 질의/응답

    ④ 합격자 발표: 면접일로부터 7일 이내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 공지

      ☞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알림채용공고에서 합격자를 발표하오니 합격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일: 2024. 6. 1.(예정)

    ① 면접합격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 신용정보확인서(한국신용정보원 인터넷 발급)

    ② 면접합격자 제출서류로 임용 결격여부 확인 후 임용일 통지

      -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예비합격자 합격


7. 서류접수

  ○ 양 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24. 4. 17.() ~ 4. 29.(), 마감일 우편 도착 또는 방문 접수분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본부 방문접수

      (E-mail 접수 불가, E-mail 제출 입사지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운영지원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우편번호 07230>

  ○ 문 의 : 운영지원과(02-2639-2804, fax: 02-2671-8212)

  ○ 기 타 : 봉투에 입사지원서응시직종표기


8.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다운로드) 1

    * 반드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입사지원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타 양식 지원서 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다운로드) 1

  ○ 3번 제출서류에 해당 서류 일체 각 1


9. 기타 유의사항

  ○ 증빙을 요하는 항목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은 불인정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채용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람.

  ○ 최종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포기, 결격 사유 발견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를 대비해 합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의 예비합격자를 선정함.

 

 

 

2024. 4. 17.

 

인구보건복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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