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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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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996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기간
2025-09-01 ~ 2025-09-09
내용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폐업사항

상 호 및 영업장 소재지
지에스(GS)25 자양공원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32, 102,103호 (자양동)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공고・신청기간 : 2025. 9. 1.(월) ~ 9. 9.(화) 18:00까지
  ○ 신청대상 :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일반소매인 100M 이상, 구내소매인 50M 이상 거리 준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지역경제과(자양동, 광진구청) → 구의역 3번 출구 - 구의이스트폴 쇼핑몰 방면 출입구 도보 100M
  ○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대표자 신분증 1부.
   - 위임장(타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신청서?위임장 법인인감 날인(법인의 경우)
  ○ 지정방법
    - 신청자의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조사 후 지정하며,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선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선정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중인 경우 ①신청인이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이거나 ②신청인의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인 경우로써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청인을 우선하여 지정 가능
    ※ 신청인이나 그 가족이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 불가
    ※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조회 시 위법사항이 기재된 경우 지정 불가(집합 건축물인 경우 사안에 따라 지정 가능)
등록일
2025-09-02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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