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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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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002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담배소매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기간
2025-09-02 ~ 2025-09-03
내용
담배소매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같은 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8. 21.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4.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5. 공시송달 내용

대표자 상  호 영업소 소재지 지정일자 처분사유 처분(예정)내용
유*권 씨유 화양사거리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174 (화양동) 2007-12-10 90일 이상 미매입 지정 취소
 
6. 공시송달 기간: 2025. 8. 21. ~ 9. 3. (14일간)
7.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 바랍니다.
등록일
2025-09-03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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