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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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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017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24
공고기간
2025-09-04 ~ 2025-09-19
내용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대상 업소: 6개소(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4년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5. 의견제출처: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ihk0906@gwangjin.go.kr, fax:02-411-1772)
 6. 의견제출기한: 2025. 9. 19.(금) 18:00까지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
등록일
2025-09-04
조회수
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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