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017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24
- 공고기간
- 2025-09-04 ~ 2025-09-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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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대상 업소: 6개소(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4년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5. 의견제출처: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ihk0906@gwangjin.go.kr, fax:02-411-1772) 6. 의견제출기한: 2025. 9. 19.(금) 18:00까지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
- 등록일
- 2025-09-04
- 조회수
- 0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