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고시공고/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025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전화번호
02-450-7677
공고기간
2025-08-21 ~ 2025-09-11
내용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 아래 장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2. 사업기간 : 2025년 8월 ~ 11월 중
3. 설치장소 : 자양번영로5길 35-3(자양동 454-8), 뚝섬로30가길 18(자양동 51-47)
4.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5.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1일간(2025. 8. 21. ~ 9. 11.)
6. 공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7.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 스마트관제팀으로 방문, 우편 및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광진구청 스마트정보과 스마트관제팀
  라. 제출방법 및 문의
    o 우 편 : (우)050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아차산로 400 7층
    o 연락처 : ☎ 02-450-7677 (fax 02-411-1717)
    o e-mail : nh7698@gwangjin.go.kr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첨 : 의견서 양식 1부.  끝.
등록일
2025-09-08
조회수
0
첨부파일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