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171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02-450-7113
- 공고기간
- 2025-10-17 ~ 2025-10-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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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행정 업무 재배치 및 지역경제・일자리 분야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신고필증 접수 및 교부 업무 목록 추가(체육시설업) ○ 신고필증 업무 체육시설업 추가(안 제8조) 나. 광진구 장학회 업무 이관 : 아동청소년과 → 교육지원과 ○ 교육지원과 광진 장학회 운영 업무 신설(안 제20조) ○ 아동청소년과 광진 장학회 업무분장 삭제(안 제27조) 다. 이륜자동차 검사 업무 이관 : 환경과 → 교통행정과 ○ 환경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업무 일부 변경(안 제31조) ○ 교통행정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신설(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 ☎ 450-7113, FAX 411-1704, 이메일 : hayeoun@gwangjin.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등록일
- 2025-10-20
- 조회수
- 15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