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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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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171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02-450-7113
공고기간
2025-10-17 ~ 2025-10-2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행정 업무 재배치 및 지역경제・일자리 분야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신고필증 접수 및 교부 업무 목록 추가(체육시설업)
  ○ 신고필증 업무 체육시설업 추가(안 제8조)
 나. 광진구 장학회 업무 이관 : 아동청소년과 → 교육지원과
  ○ 교육지원과 광진 장학회 운영 업무 신설(안 제20조)
  ○ 아동청소년과 광진 장학회 업무분장 삭제(안 제27조)
 다. 이륜자동차 검사 업무 이관 : 환경과 → 교통행정과
  ○ 환경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업무 일부 변경(안 제31조)
  ○ 교통행정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신설(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 ☎ 450-7113, FAX 411-1704, 이메일 : hayeoun@gwangjin.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일
2025-10-20
조회수
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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