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176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도로법」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36
- 공고기간
- 2025-10-18 ~ 2025-11-1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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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도로 무단 점용자의 적치물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 법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치물 등에 대한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제 목 :「도로법」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2. 내 용 가. 적치물 등 보관대장 : 붙임 참고 나. 적치물 처리 - 반 환 : 실제면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완납 후, 반환 가능 - 관 행 : 부폐하거나 썩을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 처분(기부포함) 등 - 매 각 :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 공고 - 귀 속 : 보관 및 처리 공고일부터 1개월 후 광진구에 귀속 3. 근 거 : 「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등 4. 대 상 : 붙임 참고 5. 공고기간 : 2025.10.18.(토)~ 11.17.(월) [30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광진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도로법」 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문(안) 1부. 끝
- 등록일
- 2025-10-20
- 조회수
- 13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