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0플러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공모 공고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28
- 등록일
- 2022-02-22
- 조회수
- 5723
-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22 - 192호
「2022년 50플러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50플러스세대의 활기찬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신하고 유익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단체 및 법인,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15일
광 진 구 청 장
1. 공모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2년 50플러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공모
나. 신청자격 : 관내 복지시설·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다. 사업기간 : 2022. 5월 ~ 12월
라. 총사업비 : 구비 75,000천원(사업별 5,000천원~10,000천원)
마. 프로그램 분야
분야 |
사업내용(예시) |
지원규모 |
인생재설계 |
독서클럽/이미지메이킹/스피치교실/재무관리/건강요가/힐링플라워 |
사업별 5,000천원~ 10,000천원 |
경력개발 |
컴퓨터 실무역량/스마트폰 교육/바리스타/도배기능사/정리수납전문가/ 실버유튜버 양성/동화연구지도사/반려동물관리사 |
|
문화여가 |
요리교실/생활공예/악기연주/원예활동/유화그리기/사진동아리 |
바. 지원내용 :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 소요 비용(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등)
○ 강사비 등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집행) 기준표 적용
- 사업 수행기관의 내부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사무용품비, 홍보비, 회의비 등은 보조금 예산의 20% 이내 편성
○ 단체운영비, 일회성 및 단순행사성 경비, 급식비 지원 불가
○ 심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금액 변경 가능
○ 보조금 지원액의 10%이상 자부담 의무편성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사.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는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교부 제한
아. 선정방법 : 서면심사(부서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상정)
2.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 |
심사 및 선정 |
⇨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 |
프로그램 운영 |
⇨ |
사업평가 및 정산 |
2.16.~2.25. |
3월~4월 |
4월 |
5월~12월 |
12월 |
3. 제출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각1부 --------------------------- 별첨 1
나.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부 ----------------------- 별첨 2
※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과 관리기준을 필히 확인하여 작성할 것
※ 신청 작성서류(내용) 전자파일 병행 제출(md4242@gwangjin.go.kr)
※ 소정양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www.gwangjin.go.kr)
4.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2. 2. 16.(수) ~ 2. 25.(금)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서류 일체 전자파일 별도제출(md4242@gwangjin.go.kr)
※ 근무시간 중 접수가능하며 방문접수는 2022. 2. 25.(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장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어르신복지과
5. 심사 및 통보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나. 심사기준(안)
평가항목(배점) |
평 가 지 표 |
사업단체(10) |
단체소개서,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등 |
사업계획(35) |
사업 독창성,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예산(35) |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 적절성,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
전년도 평가결과(20) |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 부여 |
다. 결과통보 : 심의결정 후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및 사업성과평가 ·정산
○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성과평가실시(상반기 중간평가 및 필요시 현장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2022. 12월까지)
7. 기타
○ 사업수행 가능한 장소 사전 확보 필요
○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따라 예산편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어르신복지과(☏450-7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