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 개선 시행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6
- 등록일
- 2022-02-23
- 조회수
- 7941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 및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표시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2022.06.30.까지)
* 표시의무자 : 농·임·수산물 용기·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판매하는 자
- 태그
- ##표시기준 #식품표시기준 #개정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 및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표시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2022.06.30.까지)
* 표시의무자 : 농·임·수산물 용기·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판매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