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13
- 등록일
- 2022-03-24
- 조회수
- 5915
2022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과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열 람
❍ 기 간 : 2022년 3월 24일 ∼ 4월 11일
❍ 내 용 :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
2.의견제출
❍ 기 간 : 2022년 3월 24일 ∼ 4월 11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2022년 1월 1일자 적정가격과 비교하여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서식 작성 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3.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2년 4월 29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문의 :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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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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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동주택 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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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3. 22.∼ 4. 11.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 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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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 서 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