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82
- 등록일
- 2022-09-07
- 조회수
- 6263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분(1/2), 주택 외 토지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
※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의 45% 적용
○ 납 기 :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방법
-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ATM)를 통하여 국내 은행 및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 납부
- ETAX(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 세금납부)를 통한 인터넷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 ARS(☎1599-3900)이용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단, 계좌이체는 신한은행만 가능)
-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앱 설치 후 납부 : 계좌이체나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혜택 받아보세요.
- 전자고지(이메일)만 신청할 경우 : 세액공제 250원 + 마일리지 350원(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원(종이고지서 병행 수령자 제외)
- 자동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만 신청할 경우 : 세액공제 250원
- 전자고지 + 자동납부의 경우 : 세액공제 600원 + 마일리지 500원
- 전자고지 신청 : 서울시ETAX(etax.seoul.go.kr) 또는 구청 세무부서 방문 신청
- 자동납부 신청 : 서울시ETAX, 주거래 은행 방문 및 인터넷뱅킹 신청
“구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문 의 : 세무1과 재산세1·2팀, 법인관리팀 ☎ 02-450-7382~7, 7392~6, 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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