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안내
- 부서
- 가로경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12
- 등록일
- 2023-02-28
- 조회수
- 2279
- 첨부파일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안내문 |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진출입로의 허가기간이 2022.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장신청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3.2.(목) ~ 2022. 3.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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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 기간연장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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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방법 |
1) 방문접수: 자양로 131, K&S빌딩 2층(구청 외부 건물)에서 직접 접수 (수수료 1,000원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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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접수: [우05026] 광진구 자양로 131(자양동), 2층 가로경관과 (수수료 1,000원 동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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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팩스접수: 02-411-1742
4) 메일접수: ysy0324@gwangjin.go.kr
※ 팩스, 메일신청 시 수수료 1,000원 계좌 입금 국민은행 290537-00-002366 예금주: 광진구청(가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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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1부 ※ 신청인 인적사항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스캔 후 메일송부) ※ 신청내용의 모르시는 정보는 비워두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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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안내사항 |
- 2023년 연간 도로사용료는(부가세 포함) 2023년 6월 부과 예정입니다 ※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매년 도로사용료는 상향됨 [점용료 산정: 점용면적x점용기간x 공시지가 x점용요율(0.02)x(100-감면율)/100] - 도로점용허가 토지나 건물의 매매(양도, 상속) 시 매수인은 반드시 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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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의사항 |
☎ 02-450-7812(가로경관과 유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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