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95
- 등록일
- 2023-05-03
- 조회수
- 1938
<모 집 개 요>
○ 신청기간 : 2023. 5. 3.(수) 10:00 ~ 5. 16.(화) 18:00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지원
※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