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안내(2023.6.20.) -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5
- 등록일
- 2023-06-23
- 조회수
- 42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23.6.20.)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보증보험 미가입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고객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 유의하시어 보증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