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82
- 등록일
- 2023-07-06
- 조회수
- 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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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구 분 |
7월 |
9월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
주택(1/2), 토지 |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 납부방법
온 라 인 ETAX시스템(☞바로가기 http://etax.seoul.go.kr)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전용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A R S ☎1599-3900 이용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 납부
모 바 일 서울시 세금납부 [STAX]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방문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 세무1과 |
재산세1팀(광장동, 자양동) |
☎ 02-450-73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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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2팀(능동, 구의동, 군자동) |
☎ 02-450-73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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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3팀(중곡동, 화양동) |
☎ 02-450-7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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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리팀 |
☎ 02-450-7402~5 |
“구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