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54
- 등록일
- 2023-11-23
- 조회수
- 5038
- 첨부파일
가.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
3) 지원대상: ① 부모 및 아동(만 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②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4) 지원내용: ① 친인척 돌봄비용 지급(4촌 이내 친인척, 만 19세 이상)
② 민간서비스 기관(3개) 육아도우미 돌봄 이용권 지원 중 택1
☞ 맘시터(2135-1384), 돌봄플러스(2135-2296), 우리동네 돌봄히어로(6232-0323)
※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중복지원 불가
5) 지원금액: 월 30~60만원 돌봄비 지원
☞ 1명(40시간 돌봄)30만원 / 2명(40시간 돌봄)45만원 / 3명(40시간 돌봄)60만원
6) 지원절차: (전월)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당월) 돌봄활동 ▶ 익월 20일 돌봄비 지급
7) 문 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및 동주민센터
나. 신 청 개 요
1) 신청방법 : 부모님(양육자)이 온라인 신청
[1단계-서류준비]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발급받기(www.bokjiro.go.kr)
[2단계-신청하기]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https://umppa.seoul.go.kr) 신청
2) 신 청 일: 9월부터 매월 1일 ~ 15일
※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반드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https://umppa.seoul.go.kr) 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