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대상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57
- 등록일
- 2023-11-21
- 조회수
- 4553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 대상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안내
▣ 관련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6,7 ▣ 추진대상: 총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 이행기간: 2024. 1. 27.까지 (법 시행일 2022. 1. 28. 이후 2년 유예) ※ 법정 설치 기한 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내부사정 등으로 설치 지연시 필히 담당자 상담 후 유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검토 후 승인여부 결정) ▣ 내 용 ○ 2022. 1. 28.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기축시설): 해당 시설의 총 추자대수의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 2022. 1. 28. 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기축시설 외): 해당 시설의 총 추자대수의 5%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 설치지원사업: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 '구매 및 지원' 참고 또는 다산콜센터(☎120) 문의 ▣ 설치유예 및 문의: 광진구청 환경과(☎450-7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