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결정 변경]
- 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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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682
- 등록일
- 2025-05-02
- 조회수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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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결정 변경]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결정 변경에 대하여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03.12.)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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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1.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변경
[광진구 대상구역]
총 8개소 : 건대입구역지구, 군자역지구, 화양1지구, 화양2지구, 자양지구, 구의사거리지구, 동일로지구, 아차산역지구
세부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