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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결정 변경]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82
등록일
2025-05-02
조회수
2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결정 변경]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결정 변경에 대하여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03.12.)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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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1.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변경


[광진구 대상구역]

총 8개소 : 건대입구역지구, 군자역지구, 화양1지구, 화양2지구, 자양지구, 구의사거리지구, 동일로지구, 아차산역지구


세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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