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38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14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598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6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미납되어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14. ~ 5. 28.(14일간)

3. 공고대상 세부내역 붙임

4.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5. 공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한 금액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광진구청 환경과(02-450-7338)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