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25.6.1.계약 이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50
- 등록일
- 2025-05-22
- 조회수
- 433
- 첨부파일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 -
○ 신고주체: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서명된 계약서 제출시 일방신고가능)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
○ 신고방법: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방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제재사항: 신고의무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는 100만원)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2025. 5. 31).이 만료됨에 따라 2025. 6. 1.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
○ 문 의: 부동산정 보과 (☎ 02-450-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