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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신고제도 안내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74
등록일
2025-05-23
조회수
206
첨부파일

주민 안전 신고제도 안내

광진구 관내의 안전 위해 사항을 신고함으로써 안전을 증진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5. 6. 30.()까지

신고자격: 최소 3건 이상의 신고 시 시상자격 부여(참여자격 제한 없음)

참여내용: 광진구의 안전 위해 사항을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신고내용에 (소통광진) 단어 및 신고인, 연락처 필수 작성

신고대상: 광진구 관내 구민 안전, 위험 사항 전반

안전사항: 보도 물고임, 공공시설물·교통시설물 훼손, 도로파손 등

위험사항: 보안등 신설, 보행자 보호구역 안전문제 신고, 신호등 고장 등

신고 제외 대상

안전과 무관한 생활불편 신고(쓰레기 방치 등) 및 단순 민원

불법주정차 등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등) 수반되는 신고

시상규모: 신고자 약 230여명 규모(20만원 ~ 1만원 시상)


신고 등록 예시로 신고내용, 이름, 휴대폰 작성

분 야

선정기준

인원

시상규모

비고

총 계

231

5,000천원

·최소선정기준:

3건이상 신고

·시상금 심의

결과에 따라

인원 및 금액 조정될 수 있음

최우수

신고내용을 평가하여 선정

1

200천원

우수

신고 순위(1 ~ 10)

10

100천원

장려

신고 순위(11 ~ 30)

20

50천원

노력

신고 순위(31 ~ 70)

40

30천원

참가

최소신고 3건 이상

160

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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