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신고제도 안내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74
- 등록일
- 2025-05-23
- 조회수
- 206
- 첨부파일
주민 안전 신고제도 안내
광진구 관내의 안전 위해 사항을 신고함으로써 안전을 증진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5. 6. 30.(월)까지
□ 신고자격: 최소 3건 이상의 신고 시 시상자격 부여(참여자격 제한 없음)
□ 참여내용: 광진구의 안전 위해 사항을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 신고내용에 (소통광진) 단어 및 신고인, 연락처 필수 작성
□ 신고대상: 광진구 관내 구민 안전, 위험 사항 전반
○ 안전사항: 보도 물고임, 공공시설물·교통시설물 훼손, 도로파손 등
○ 위험사항: 보안등 신설, 보행자 보호구역 안전문제 신고, 신호등 고장 등
□ 신고 제외 대상
○ 안전과 무관한 생활불편 신고(쓰레기 방치 등) 및 단순 민원
○ 불법주정차 등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등) 수반되는 신고
□ 시상규모: 신고자 약 230여명 규모(20만원 ~ 1만원 시상)
분 야 |
선정기준 |
인원 |
시상규모 |
비고 |
총 계 |
231명 |
5,000천원 |
·최소선정기준: 3건이상 신고 ·시상금 심의 결과에 따라 인원 및 금액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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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신고내용을 평가하여 선정 |
1명 |
2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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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신고 순위(1 ~ 10위) |
10명 |
1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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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
신고 순위(11 ~ 30위) |
20명 |
5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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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
신고 순위(31 ~ 70위) |
40명 |
3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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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
최소신고 3건 이상 |
160명 |
1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