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8
- 등록일
- 2025-06-12
- 조회수
- 4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675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이륜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12. ~ 6. 26.(14일간)
3. 공고대상 : 세부내역 붙임
4. 근거법령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납부 시까지 지속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문 의 : 광진구청 환경과(☎02-450-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