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2025년 상반기 대부업자 실태조사 실시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5-07-29
조회수
240
첨부파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제9항에 따

2025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25. 6. 30. 기준) 제출을 요청드리니,  

2023. 8. 8.(금)까지 담당자 메일 (bohemian0623@gwangjin.go.kr)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대부업자 실태조사 실시 안내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보고서 제출대상 : 2025. 6. 30. 기준 등록업체 ※이후 폐업업소 포함

  ❍ 실태조사보고서 제출서식

    - 개인 : 제37차 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 (개인용)

    - 법인 : 제37차 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 (자산 100억 이상 또는 미만 법인용)

  ❍ 실태조사보고서 작성방법 : [붙임2]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 참고

    - 개인 : 일반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 현황, 순자산 현황

    - 법인 : 일반현황, 지점현황, 자산·부채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 현황,

             주요출자자 현황

  ❍ 실태조사 관련 조치사항

    - 자료제출거부 :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로 과태료 부과(법제12조제9조 위반)

       ※ (법인) 600만원~2,000만원, (개인) 200만원~1,000만원)

    - 대부업자 연락두절 : 소재확인 공고 후 등록취소

    - 불성실기재 : 향후 현장점검 실시하여 실적여부 등 제반사항 점검 실시

       ※ 실태조사보고서 상 6개월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붙임  1.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 각 1부.

      2.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