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부서
- 아동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67
- 등록일
- 2020-04-01
- 조회수
- 2429
- 첨부파일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의 청소년을 발굴하고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 특별지원 사업 개요
○ 모집기간 : 2020.4.1.(수) ~ 4.30.(목) (1개월)
○ 지원대상 : 9세 ~ 18세 위기 청소년
○ 지원기간 : 2020. 4월 ~ 12월 (9개월), 급여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소급 지원
○ 지원 대상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 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우선선정)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월평균 소득 금액 산정
- 중위소득 72%(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65% (생활지원, 건강지원) 이하
※ 소득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기타 지원
○ 선정방법 : 소득 조사 후 광진구「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심의를 통한 선정
○ 제출서류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특별지원 신청 사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증명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항목 지원 받지 않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자 의무사항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상담 참여(기간중 2-3회)
지원항목에 맞는 지원비 지출 (지원종료시 증빙자료 제출)
○ 신청방법 : 붙임 서류 작성 후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광진구청 아동청년과 제출
○ 문의 : 광진구 아동청년과 청소년청년팀 (☎ 02-450-7367)
※ 기타 자세한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은 [붙임] 특별지원 사업안내문 및 신청서식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아동돌봄쿠폰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