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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김영관
전화번호
02-450-7598
등록일
2020-10-05
조회수
1266
첨부파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소개
    - 신고자격 : 전 국민 누구나 가능
    - 신고대상 :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 부당행위
    - 신고방법 : 내방, 우편, 인터넷…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상담전화 : 02-2126-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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