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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알림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백경민
전화번호
02-450-7744
등록일
2021-01-14
조회수
120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공포일 : 2019. 8. 20.
  • 시행일 : 2020. 2. 21.(시행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 → 30일)
    •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3. 허위 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 마련
    • ­­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 마련
    • 4.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조사 권한 부여 등
    • ­­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문의 :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450-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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