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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정휴경
전화번호
024507689
등록일
2019-11-13
조회수
3154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노후건축물 붕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합니다.

 

1.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점검건물 : 15층 이하, 연면적 3㎡ 미만 <사용승인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임의관리 대상 건축물)>

  단,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3종시설물 지정), 건축법(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관련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은 제외

 

3.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소요예산 및 자치구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4. 점검내용

-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 점검

- 점검결과 취약건축물 판단시 추가 정밀점검 안내

 

5. 신청방법

  - 광진구 건축과에 방문 접수

 

6. 문의

- 광진구 건축과 안전팀 450-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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