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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박규준
전화번호
02-450-7382
등록일
2021-09-06
조회수
3232

9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61일 현재 소유자

과세대: 주택분(1/2), 주택 외 토지

과세표: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토지(공시지가)

납 기 : 916~ 930

 

납부방법

-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ATM)를 통하여 국내 은행 및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 납부

- ETAX(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 세금납부)를 통한 인터넷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 ARS(1599-3900)이용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 계좌이체는 신한은행만 가능)

-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앱 설치 후 납부 : 계좌이체나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최대 천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 전자고지(이메일)만 신청할 경우 : 세액공제 150+ 마일리지 350(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종이고지서 병행 수령자 제외)

- 자동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만 신청할 경우 : 세액공제 150

- 전자고지 + 자동납부의 경우 : 세액공제 500+ 마일리지 500

- 전자고지 신청 : 서울시ETAX(etax.seoul.go.kr) 또는 구청 세무부서 방문 신청

- 자동납부 신청 : 서울시ETAX, 주거래 은행 방문 및 인터넷뱅킹 신청


구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문 의 : 세무1과 재산세1·2, 법인관리팀 02-450-7382~6, 7392~6, 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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