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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서호정
전화번호
02-450-1311
등록일
2021-10-01
조회수
4444
첨부파일

2021년부터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1) 적용대상  
  ㅇ 모든 수급(권)자 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요건 모두 충족)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1억, 세전(월834만원)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  
(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요건 모두 충족)
  ㅇ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ㅇ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 또는 고재산이 아닌 경우
(3) 참고사항
  ㅇ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ㅇ 보장가구원 중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경우 조건부과제도 적용
(4) 신청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2021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구 분

소득인정액 기준 (/)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0


  부양의무자란: 수급(신청)자 가구의 1촌 직계혈족(부, 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등)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이상) 및 고재산(금융재산, 부채 제외한 재산 9억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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