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3분기「소상공인 손실보상」현장방문 신청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이윤석
- 전화번호
- 02-450-7323
- 등록일
- 2021-11-03
- 조회수
- 566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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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3분기「소상공인 손실보상」현장방문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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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
: ′21.7.7.~ ′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 보 상 액: [하한액] 분기별 10만 원 ~ [상한액] 분기 1억 원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21.10.27.(수)부터] (☎1533-3300)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바로가기
2. 방문 신청[′21.11.03.(수)부터] (☎02-450-1313)
- 장 소: 광진구 가족쉼터(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층)
-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시설분류확인서, 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온라인 신청 |
10.27(수) |
10.28(목) |
10.29(금) |
10.30(토)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오프라인 신청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1월 8일, 15일 |
11월 9일, 16일 |
11월 3일, 10일 |
11월 4일, 11일 |
11월 5일,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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