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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 찾아가세요! 숨어있는 지방세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조성미
전화번호
02-450-7435
등록일
2022-05-09
조회수
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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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이란?

구청에 납부한 세금 중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

기간 : 2022. 5. 2. ~ 5. 31. (2022년 상반기 일제정리)

※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이후에도 5년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대상 :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 권리자

※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간편한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안내

1. 지방세환급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카카오톡 카카오톡 접속 ▶ “광진구지방세환급” 검색 ▶ 환급정보* 전송
문자 문자신청 전용번호(02-455-8100)로 환급정보* 전송
팩스 팩스 전용번호(02-411-1729)로 환급 신청
※ 환급정보*: 환급번호, 성명, 본인명의(은행·계좌번호)
2. 지방세환급통지서를 못 받으신 경우
지방세환급통지서를 못 받으신 경우
카카오톡 카카오톡 접속 ▶ “광진구지방세환급” 검색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누른후 조회 및 신청(단, 개인회원에 한함)

기부 신청 : 인터넷(이택스, 위택스), ARS전화(☎1599-3900)이용

기타 문의 : 세무2과 환급담당 (☎02-450-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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