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황선영
- 전화번호
- 02-450-7054
- 등록일
- 2022-06-20
- 조회수
- 9332
- 첨부파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
★ 문의 : 1899-9595(전담콜센터)
★ 자격요건, 예외사항, 중복불가 사항 등 상세내용은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공고문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 지원대상 :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 자
□ 지원내용 : 2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6.8(수) ~ 6.13.(월) |
홈페이지(covid19.ei.go.kr) |
현장접수 |
6.10(금), 6.13(월) |
관할 고용센터(09~18시) |
□ 유의사항 : 기존 수급자 신청은 계좌 확인 및 수정 절차로 미 신청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 지급계좌로 지급
□ 지원금 지급 : 6.13. ~ 6.17.까지 완료 예정
<고용노동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신청)>
□ 지원대상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중 ’21.10~1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지원내용 : 2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6.23(목) ~ 7.1.(금) |
홈페이지(covid19.ei.go.kr) |
현장접수 |
6.27(월) ~ 7.1(금) |
관할 고용센터(09~18시) |
□ 지원요건 ※ 증빙서류 등 상세사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 지원금 지급 : 심사 완료 후 8월 말 경 일괄 지급 예정
붙임 : 고용노동부 공고문,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식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