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박영호
- 전화번호
- 02-450-7452
- 등록일
- 2023-08-01
- 조회수
- 7711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신고납부기간 : 2023. 8. 1.~ 8. 31.
- 과세기준일 : 2023. 7. 1.
- 납세의무자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전년도의 부가가치세(총수입금)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 - 세 액 : 기본세율〔5만원~20만원〕+연면적세율〔1㎡당250원/330㎡ 초과시)
- 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 서울시ETAX(https://etax.seoul.go.kr)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
( 메뉴「신고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클릭)❍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 서면신고 (팩스, 우편, 방문 등) 후 고지서를 통해 납부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할 세액이 다른 경우 전자신고(이택스, 위택스) 또는
서면신고 필요
주민세 개인분이란?
- 납부기간 : 2023. 8. 16. ~ 8. 31.
- 과세기준일 : 2023. 7. 1
- 납세의무자 : 관내 세대주 및 외국인
- 세액 : 6,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납부방법
❍ 이택스(https://etax.seoul.go.kr)통한 납부
❍ 앱·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앱 설치후 납부
❍ 고지서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현금인출기(CD/ATM)이용한 본인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및 납부
❍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기타문의 : 세무2과 주민세팀 ☎ (02)450-7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