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찾아가세요! 숨어있는 지방세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박은혜
- 전화번호
- 02-450-7435
- 등록일
- 2022-11-02
- 조회수
- 3615

지방세 환급금이란?
구청에 납부한 세금 중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
기간
2022. 11. 1. ~ 11. 30. (2022년 하반기 일제정리)
※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이후에도 5년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대상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 권리자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간편한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안내
1. 지방세환급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카카오톡 | 카카오톡 접속 ▶ “광진구지방세환급” 검색 ▶ 환급정보*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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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 | 문자신청 전용번호(02-455-8100)로 환급정보* 전송 |
팩 스 | 팩스 전용번호(02-411-1729)로 환급 신청 |
1. 지방세환급통지서를 못 받으신 경우
카카오톡 | 카카오톡 접속 ▶ “광진구지방세환급” 검색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누른후 조회 및 신청(단, 개인회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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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신청
인터넷(이택스, 위택스), ARS전화(☎1599-3900) 이용
기타 문의
세무2과 환급담당 (☎02-450-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