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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광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한길로
전화번호
02-450-7315
등록일
2022-11-04
조회수
3150

 2022년 하반기 광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추진기간 : 2022.11.7.() ~ 11.25.()[19일간]

중점단속대상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기타

유 형

내 용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 타

미등록가맹점, ,폐업 가맹점 등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속방법

주민신고 : 오프라인 전화(450-7315)를 통한 부정유통 신고접수센터 운영

일제단속 : 주민신고 및 운영 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합동단속반 단속 실시

후속 조치

행정처분 :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즉시 행정처분 추진

재정처분 : 과태료 처분 사전 공지 및 가맹점 의견수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

수사의뢰 :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수사의뢰


문의 및 신고센터 : 02-450-7315(광진구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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