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박소영
- 전화번호
- 02-450-7054
- 등록일
- 2023-05-02
- 조회수
- 5624
- 첨부파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지원
□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신청기간 : 2023. 4. 3. ~ 5. 31.
□ 신 청 인 : 기업체(사업주) 및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
□ 지원조건 (아래 ①, ②, ③ 조건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① 2022년 7월 1일 ~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②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③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4월 접수자의 경우 5. 31.까지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3개월)
□ 지급방식 : 지급대상자 개인계좌로 지급
□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 유선 확인요망)
- 현장접수 : K&S 빌딩 7층 (자양로 131, ☎02-450-2866~9)
- 이메일 : catchjob@gwangjin.go.kr
- 팩스 : 02-411-1723
□ 신청 및 증빙서류
-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처리동의서, 근로자 통장사본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023년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 지원제외 업종 (확인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가능)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타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수령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