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운영 안내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46
- 등록일
- 2023-05-01
- 조회수
- 5938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운영 안내
□ 대 상 :’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납부기간 : 2023. 5. 1. ∼ 5. 31.
□ 신고방법
신고유형 |
신 고 방 법 |
비 고 |
전자신고 |
⋅홈택스-위택스를 이용한 연계 전자신고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 |
|
방문신고 |
⋅가까운 구청 또는 세무서 도움창구 중 한 곳만 선택 방문하여 국세·지방세 한 번에 신고 |
광진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또는 성동세무서 |
모두채움 대 상 자 |
⋅발송된 모두채움 안내문상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납부 시 신고 인정 ⋅세액수정할 경우 전자신고 또는 그 외 방법으로 신고 필요 |
‧종합소득세 : 신고 필수 ‧지방소득세 : 납부시 신고 인정 |
□ 광진구청 신고창구 안내
- 방문대상 :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종교인소득자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 장 소 : 광진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민원복지동 2층)
- 운영기간 : 2023. 5. 1. ∼ 5. 31.
□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02-450-7446~49, 450-149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