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참여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4
- 등록일
- 2023-06-23
- 조회수
- 1719
- 첨부파일
○ 사 업 명 :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지원(최대 500만원)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순공사비의 90% 지원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최대 3백만원
○ 지원조건 : 난방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나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모두 교체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소유자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기간 : 2023. 4. 25. ~ 2023. 10. 31.
- 예산(1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절차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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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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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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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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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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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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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 |
신청인->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신청인 |
신청인->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신청인 |
○ 신청방법
- s://brp.eseoul.go.kr온라인 신청서류 제출 : http
- 방문 신청서류 제출 :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 관련문의 : 친환경건물과(T.02-2133-1192), 저탄소건물지원센터(T.02-2133-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