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변경)에 따른 공고문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2
- 등록일
- 2024-02-23
- 조회수
- 151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공회전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공회전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