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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김동진
전화번호
02-450-7483
등록일
2020-02-11
조회수
2049

 광진구(서울시)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유족) 에게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2020년 3월부터 지원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므로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개요

1. 지급시기 : 매월 25일 (2020. 3월 ~)

2. 지 급 액 : 20만원

3. 지급대상 :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지급 대상자의 경우 직권 지급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신청 안내문 발송 : 소득조사 후 지급

  ※  가구단위 지급 : 가구에 대상이 여러명일 경우 1인만 지급

4. 기존 서울시 보훈명예수당과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차이

  -  서울시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혹은 유족(선순위자 1)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선순위자가 아니어도 가능)

5. 신청 서류

 가.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나.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소득조사가 필요한 대상자)

6.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복지정책과 보훈담당(02-450-74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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