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안내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김동진
- 전화번호
- 02-450-7483
- 등록일
- 2020-02-11
- 조회수
- 2049
광진구(서울시)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유족) 에게「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2020년 3월부터 지원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므로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개요
1. 지급시기 : 매월 25일 (2020. 3월 ~)
2. 지 급 액 : 20만원
3. 지급대상 :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지급 대상자의 경우 직권 지급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신청 안내문 발송 : 소득조사 후 지급
※ 가구단위 지급 : 가구에 대상이 여러명일 경우 1인만 지급
4. 기존 서울시 보훈명예수당과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차이
- 서울시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혹은 유족(선순위자 1명)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선순위자가 아니어도 가능)
5. 신청 서류
가.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나.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소득조사가 필요한 대상자)
6.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복지정책과 보훈담당(☎02-450-74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