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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구간 운영 협조(9월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8
등록일
2024-09-19
조회수
368

2024년 추석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


○ 허용시장 : 광진구 2개소 (상시2개)


○ 허용기간 : 2024. 8. 28.(수) ~ 9. 29.(일) [33일간]


○ 허용시간 :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

     (단,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제외)


○ 허용구간


<상시허용 2개소>

시장명

주소

허용구간

연장

(km)

편측/양측

허용시간

자양한강

전통시장

뚝섬로30길 23

뚝섬로502(SK텔레콤)

~

뚝섬로 506-1(이태리가구)

0.07

편측

평일 0918

평일 2007

토ㆍ일ㆍ공휴일 전일 허용

노룬산

골목시장

뚝섬로 493

뚝섬로493(시장입구)

~

뚝섬로489

0.07

편측

평일0918

평일2007

토ㆍ일ㆍ공휴일 전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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