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 6. 13. - 광진구,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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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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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진구,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알려준다.
- 19일 저녁 7시 30분, 서울청년센터 광진에서 청년 30명 대상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변호사가 임차인 권리보호, 분쟁사례 등 교육
- 광진구 청년포털 및 서울청년센터 광진 홈페이지 통해 신청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19일, 서울청년센터 광진에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개최한다.
광진구 19~39세 청년 인구는 2025년 5월 기준, 11만5413명으로 구민 3명 중 1명이 청년이다. 사회초년생은 경제력이 약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분쟁에 노출되기 쉽다. 청년들의 금전적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
서울청년센터 광진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차인 권리보호와 분쟁사례 등 청년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19일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소속 전문변호사가 ▲임차등기권,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 주거 법률상식 ▲무단침입, 월세 증액 요구, 수선의무 등 분쟁 유형과 대응법 ▲전세사기 특별법, 무료법률상담, 조정위원회의 공공지원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사전에 작성한 질문지에 대한 답변 시간도 가져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대상은 19~39세의 광진구 소재 대학생과 직장인, 거주 청년 3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광진구 청년포털 홈페이지 또는 서울청년센터 광진 블로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48)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시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차 분쟁에 필요한 법률적 정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