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 1. 20. -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상해진단위로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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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상해진단위로금’신설!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 최대 30만 원 지원 신설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진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보완하여 새롭게 운영한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광진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광진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이다.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상해 사고 발생 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된다. 다만 지난해와 다르게 실손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또한 산업재해 등 법령에 의한 정부 보상 사고,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등도 보장에서 제외된다.
상해사망의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올해는 특히 상해의료비 지급 대상자 중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해진단위로금을 신설하였다.
보험금 접수는 상해를 입은 구민이 청구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청구할 수 없다. 보장 항목 및 제외 사항 등 기타 자세한 부분은 보험접수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2021년부터 시행된 이후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였고, 2024년 한 해 동안 총 870건의 상해 사고에 대해 약 4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놀라고 당황했을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광진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