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23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장기미영업 노점 정비 실시예정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14
- 공고시작일
- 2025-02-19
- 공고종료일
- 2025-03-05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238호
장기미영업 노점 정비 실시예정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도로를 장기 미영업한 채 무단으로 점유한 노점들이 지정된 기한내 자진정비 미실시로, 도로법 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노점정비(행정대집행)예정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2. 19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명: 장기미영업 노점정비 실시예정 공시송달 공고
2. 내 용: 건대입구역 일대, 장기미영업 노점 정비(행정대집행)실시 예정 알림
3. 공고대상: 김*자 외 3명 (총 4명)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5. 공고기간: 2025. 2. 19. ~ 2025. 3. 5.(15일간)
6.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제74조, 제75조 등
7. 공지사항
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자진정비 이행촉구를 재안내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까지 이행되지않아, 같은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정비 예정임 안내 하였으며, 우편물 반송 처리(주소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등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2-19
- 조회수
-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