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61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시작일
- 2025-05-19
- 공고종료일
- 2025-05-27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614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정 예정 사항
담배소매인 지정 사항 건 물 명
소 재 지
준공인가일
NC이스트폴 판매시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2(자양동)
2025-01-23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공고·신청기간 : 2025. 5. 19.(월) 09:00 ~ 5. 27.(화) 18:00까지
○ 신청대상 : 대상 건물 상가 내 담배소매업 영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공고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불가
담배소매인 지정 사항 <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 >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자양동, 광진구청) - 구의역 3번출구 롯데캐슬이스트폴 아파트 방면 출입구 도보100M
○ 제출서류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대표자 신분증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1부.
- 분양대금(잔금)완납증명서 1부.
- 위임장(타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신청서 및 위임장 내 법인인감 날인)
○ 지정방법
- ①공고기간동안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②공고기간 종료 후 지정 기준 적합여부 확인 진행 ③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소매인으로 결정.
*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 결정.
※ 상기 공고 장소 등이 현행 지정 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불가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중인 경우 ①신청인이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이거나 ②신청인의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의미)이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인 경우로써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청인을 우선하여 지정 가능
※ 다만,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 불가
○ 기타
- 공고 종료일 18:00 이후 서류 보완제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담배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사전 검토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5-19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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